박근혜도 보석 청구?…청구는 가능하지만 "석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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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 중이라 이론상 청구가능…허가돼도 곧바로 확정형 집행
"보석 대신 확정판결 서두르고 사면 기대하는 게 실익" 관측 우세 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하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곧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될 것이어서 보석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형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석을 청구하기보다는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판결이 최대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상고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공범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재판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놓은 상태라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재판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
쟁점이 복잡할 경우에는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16일 이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보석 대신 확정판결 서두르고 사면 기대하는 게 실익" 관측 우세 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하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곧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될 것이어서 보석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형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석을 청구하기보다는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판결이 최대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상고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공범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재판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놓은 상태라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재판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
쟁점이 복잡할 경우에는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16일 이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