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등 직장인들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급여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 직장인이 급여 외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회사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이씨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았다. 건보료 추가부과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