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들어 처음 합의한 여야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6일 국회에서 긴급회동 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안전법 등을 오는 13일 처리하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올 들어 처음 합의한 여야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6일 국회에서 긴급회동 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안전법 등을 오는 13일 처리하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극심한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관리 안전법 등 관련 법안들을 긴급 처리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고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6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대처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은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필요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할 경우 마스크 지급 등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예비비로 쓰게 돼 있다”며 “그러나 경로당, 체육관, 학교 등 시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다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파악해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면 그때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여야 이견이 적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사태에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여야가 긴급 처리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대기질개선 특별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개선법 등이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