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일 만에 풀려난 MB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3.06 18:13 수정2019.03.07 00:24 지면A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여야 4당, 법원의 MB 보석허가에 "존중하나 실망"·"국민기만" 한국당, "건강 고려한 결정" 논평 더해 황교안 "다행" 반응 여야 5당은 6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에 저마다 다른 색깔의 반응을 내놓았다. MB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 2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석방…349일 만에 집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너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 3 'MB보석' 판사 "재판은 과거와의 대화, 자택서 찬찬히 회고하길" "다시 구금되는 일 없게 주의해달라" 이례적으로 당부 檢에도 "보석조건 지키는지 잘 감시" 요청…'황제보석 논란' 등 의식한 듯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한진해운 파산 선고한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