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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피해 주장男 "2억 7천만원 개인적 용도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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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빚투 /사진=KBS joy 방송화면 캡처
    걸그룹 빚투 /사진=KBS joy 방송화면 캡처
    '코인 법률방'에서 걸그룹 빚투 피해자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6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 시즌2(이하 '코인법률방')에서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이 공개됐다.

    이날 의뢰인은 자신이 걸그룹 멤버 아빠의 빚투 피해자라 밝히며 "1996년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권했다. 당시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6300만 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 안 있다가 내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 훔쳐가서 약 690만 원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 의뢰인은 "나중에 25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면서 "사업하다가 진 빚이 있다고 했다. 동업은 아니지만 내가 부사장으로 있었다. 2년 동안 회사가 운영됐다. 결국에는 본인이 미국을 간다고 해서 500만 원을 줬다"고 털어놨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총 피해 금액은 약 2억 7000만 원. 그는 걸그룹 멤버 아버지가 해당 금악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은 "확실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다. 손실이 있다고 해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애초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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