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 정치·이념 광고 못 한다…심의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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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정치·성차별·혐오 의견광고 원칙적 금지…"사안별 판단"
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업이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상업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not to do list)를 마련해 광고 심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견광고 논란은 작년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출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음란물 등이 아니면 대부분 게재가 가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6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 상업광고는 허용하면서 시민이 목소리를 낼 통로를 막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사는 같은 해 9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심의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의견광고만 싣기로 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
교통공사는 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일단 광고 게시요청을 받으면 공사는 내부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의견광고로 판단되면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광고 게재는 참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공사가 진통 끝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와 같은 정치인 홍보 광고나 남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즘 광고 등은 지하철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장소인 만큼 무분별한 의견광고는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공사는 심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업이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상업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not to do list)를 마련해 광고 심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견광고 논란은 작년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출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음란물 등이 아니면 대부분 게재가 가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6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 상업광고는 허용하면서 시민이 목소리를 낼 통로를 막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사는 같은 해 9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심의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의견광고만 싣기로 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
교통공사는 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일단 광고 게시요청을 받으면 공사는 내부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의견광고로 판단되면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광고 게재는 참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공사가 진통 끝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와 같은 정치인 홍보 광고나 남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즘 광고 등은 지하철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장소인 만큼 무분별한 의견광고는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공사는 심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