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관련 재정신청 기각 입력2019.03.07 15:12 수정2019.03.07 15: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북도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선관위 재정신청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선거 관련 활동비 사용 문제로 고발된 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5일 도선관위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규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1심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연합뉴스 3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2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다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재판을 마치고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