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청
고 김용균씨 어머니 "아들 숨진 후에도 잇단 사고…대책 세워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니가 7일 잇단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데 이어 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안화력 사고 현장은 너무 엉망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국가 기밀 시설이라며 못 들어가게 하지만 실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많아 비밀에 싸여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아들 숨진 후에도 잇단 사고…대책 세워야"
그는 "태안화력 1∼8호기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지사는 "사고 현장에 갔다 와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용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사고가 나도 작업중지 명령·근로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고용노동청에 있고 도에서는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정부에 사고 조사 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한 충남근로자건강센터를 서북부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충남고용노동청을 충남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