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도와달라며 600여만원 뿌린 후보자 고발
경북 포항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10여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 조합원 C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줄 수 없고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