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도와달라며 600여만원 뿌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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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10여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 조합원 C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줄 수 없고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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