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전국 3000여 명 법관의 직위 구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37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법관의 직위는 크게 평판사(3급 대우)와 지법 부장판사(1급),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구분된다. 법조 경력 15년을 채우면 평판사에서 지법 부장판사가 된다. 지법 부장판사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을 수 있다. 퇴직 후 로펌에서 받는 대우도 평판사와 부장판사 간 차이가 확연하다.

최근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됐다. 이번에 지법 부장판사 폐지를 논의하게 된 계기는 법원 내 ‘인사적체’ 때문이다.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 보니 퇴직자가 줄면서 피라미드형 인사 구조가 깨졌다. 퇴직 법관 수는 △2017년 60명 △2018년 55명 △2019년 49명으로 감소 중이다.

현재 지방법원 평판사는 1418명이고, 부장판사는 945명이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선 평판사가 510명, 부장판사가 453명으로 비율이 거의 1 대 1 수준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부장판사인데도 합의부 재판장 자리가 부족해 단독 재판장에 머물러 있거나 기존에 없었던 당직을 서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지법 부장판사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