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승용차 자유롭게 드나들어…제3자 통한 외부접촉 가능성도
조건 위반하면 다시 구속…이 전 대통령 측 "보석조건 충실히 지킬 것"
'자택구금' MB 접견·통신 제한 지켜질까…"확인 어려워"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가택 구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엄격한 보석조건을 내걸었으나 이 같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질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금지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얘기다.

가족이나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원은 보석 결정 당시 사실상 '자택 구금'에 가깝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이를 수용할지 이 전 대통령 측이 결정하도록 했다.
'자택구금' MB 접견·통신 제한 지켜질까…"확인 어려워"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내건 까다로운 보석조건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경찰이나 재판부가 엄격하게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를 통한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보석결정문에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이 금지된 인물들과 접촉하더라도 경찰은 가족들의 통신기기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

자택에 머무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로 서류나 편지를 반출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귀가한 이후 법원이 정한 접견 제한 조치가 지켜지는지 엄격하게 감시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날인 6일 오후 7시 10분께 한 배송 기사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상자를 전달한 뒤 나왔다.

이후에도 탑승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차가 이틀 동안 4∼5차례 드나들었지만, 탑승자 신분을 파악하는 절차는 차고 밖에서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차고 안쪽에서 차량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경호처에서 기록해서 법원에 알리는 방식으로 확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일 1차례 이상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도록 서울 강남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 방침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방문조사를 할지, 하게 되면 언제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방문조사 시 접견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해도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감청하지 않는 한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의 휴대전화로 제3자와 통화하는지 검찰이 감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3자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수 있다"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조건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제3자와 접촉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된다면 구속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만기일까지 남아 있던 34일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