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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에 만연한 불법 페이백…국토부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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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한국경제TV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양 페이백`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추가 취재결과 일산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분양 페이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일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기 분양에 실패하며 준공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분양된 집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건설사 측은 미분양 사태 해결를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되돌려 주는 `분양 페이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전용 120㎡ 견적서입니다.

    원래 분양가인 9억1천만 원을 입금하면, 추후 1억8천만 원을 되돌려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7억3천만 원이지만, 실거래 시스템에는 원래 분양가로 신고되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장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본사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분양대행사 관계자

    "본사 차원에서 하는거죠, 본사 컨펌 없이 어떻게 진행해요. (페이백 문제로) 여기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본사에 물어봤거든요, 법무팀 검토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이같은 불법 페이백 형태의 영업 방식이 여러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국토부는 아직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금액을 준다는 것은 제가 건설회사라도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금액을 주고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불법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업·다운 계약 등 불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셈입니다.

    투명한 실거래가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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