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작년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견기업의 대금 결제 가운데 현금이나 현금성 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90.5%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 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한 경우 어음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대기업집단에 이어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사익 편취) 행위를 조사하겠다”며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때 점주의 책임이 없다면 본사가 위약금을 물리지 않게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 행위를 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주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