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고 매번 ‘쪽지 예산’ 논란을 낳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는 내용의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위원장 심지연)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임시국회 매달 개회는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일 잘하는 실력 국회’의 핵심 내용이다.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9월 정기회 외에 매월 1일 임시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기국회 외에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또 ‘깜깜이 예산 심사’ 차단을 위해 국회 예결위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안하고 소(小)소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예결위 소소위는 그동안 예산 나눠먹기용 ‘쪽지 예산’의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혁신자문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권고안을 도입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옥죄는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유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고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큰 거부감이 없어 국회가 열리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