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술을 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101427.1.jpg)
검사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해 온 김영철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출간한 《법, 미술을 품다》를 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차갑고 냉정할 것 같던 그는 말투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는 “미술 관련 법적 분쟁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분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7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사장하기보단 책으로 재미있게 풀어내 미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과 같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일을 하던 김 변호사는 검사시절 예향의 도시 전남 목포에서 근무하면서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됐다. 2010년 미술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탐미하기 시작했고 미술경영까지 공부하게 됐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101022.1.jpg)
책은 ‘미술법은 근본적으로 일반법률과 체계를 같이 하기에 기본 법률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저자의 대원칙 하에 쓰여졌다. 책에 등장하는 미술 관련 소송절차, 소송 요건, 입증 책임과 관련 법조항 때문에 딱딱한 법률서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건조하게 느껴질까 봐 미술과 영화 등의 사례와 뉴스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 판례도 충분히 들었다”며 “그래도 미술법에 대한 교양서로 읽고 싶다면 법률들은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상상의 진리를 탐색하는 미술과 현실의 진리를 좇는 법률을 접목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책을 통해 미술과 법률 양쪽 세계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미술계에 공정한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진트리, 313쪽, 2만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