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함께 책 속으로] "검사 출신이 미대 강단에…생소한 미술 관련 법 가르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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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법, 미술을 품다
법, 미술을 품다
“미술을 좋아해서 서울대 미술경영 석·박사 과정을 듣는데 2012년 미술법 강의를 제안받았어요. 한 학기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7년 동안 강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대 교수가 돼버렸죠.”
검사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해 온 김영철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출간한 《법, 미술을 품다》를 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차갑고 냉정할 것 같던 그는 말투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는 “미술 관련 법적 분쟁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분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7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사장하기보단 책으로 재미있게 풀어내 미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과 같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일을 하던 김 변호사는 검사시절 예향의 도시 전남 목포에서 근무하면서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됐다. 2010년 미술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탐미하기 시작했고 미술경영까지 공부하게 됐다.
미술법이란 용어는 아직 국내에선 생소하다. 미술법과 관련한 책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법, 미술을 품다》는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 생활 속 미술과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와 지식을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법을 하는 분들도 미술과 법을 접목해 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많다”며 “미술을 통해 일상에 깊이 들어온 법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질 기회를 만들고 싶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책은 ‘미술법은 근본적으로 일반법률과 체계를 같이 하기에 기본 법률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저자의 대원칙 하에 쓰여졌다. 책에 등장하는 미술 관련 소송절차, 소송 요건, 입증 책임과 관련 법조항 때문에 딱딱한 법률서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건조하게 느껴질까 봐 미술과 영화 등의 사례와 뉴스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 판례도 충분히 들었다”며 “그래도 미술법에 대한 교양서로 읽고 싶다면 법률들은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상상의 진리를 탐색하는 미술과 현실의 진리를 좇는 법률을 접목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책을 통해 미술과 법률 양쪽 세계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미술계에 공정한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진트리, 313쪽, 2만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검사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해 온 김영철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출간한 《법, 미술을 품다》를 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차갑고 냉정할 것 같던 그는 말투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는 “미술 관련 법적 분쟁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분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7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사장하기보단 책으로 재미있게 풀어내 미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과 같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일을 하던 김 변호사는 검사시절 예향의 도시 전남 목포에서 근무하면서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됐다. 2010년 미술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탐미하기 시작했고 미술경영까지 공부하게 됐다.
미술법이란 용어는 아직 국내에선 생소하다. 미술법과 관련한 책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법, 미술을 품다》는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 생활 속 미술과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와 지식을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법을 하는 분들도 미술과 법을 접목해 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많다”며 “미술을 통해 일상에 깊이 들어온 법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질 기회를 만들고 싶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책은 ‘미술법은 근본적으로 일반법률과 체계를 같이 하기에 기본 법률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저자의 대원칙 하에 쓰여졌다. 책에 등장하는 미술 관련 소송절차, 소송 요건, 입증 책임과 관련 법조항 때문에 딱딱한 법률서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건조하게 느껴질까 봐 미술과 영화 등의 사례와 뉴스 및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 판례도 충분히 들었다”며 “그래도 미술법에 대한 교양서로 읽고 싶다면 법률들은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상상의 진리를 탐색하는 미술과 현실의 진리를 좇는 법률을 접목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책을 통해 미술과 법률 양쪽 세계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미술계에 공정한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진트리, 313쪽, 2만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