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공공기관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제도 미비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없이 즉자적인 대책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등급 車 대수도 모르며, 운행 제한한다는 정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이 통제된다. 이를 더 강화해 차량 운행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이상 이어지면 공공부문에선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운행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약 11.7%(269만 대)에 이른다. 4등급 차량은 아직 몇 대인지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방안은 여러모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중국과의 협력 방안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내린 지시에 따라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시 시행, 연내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건물 옥상에 대형 공기정화시설을 시범 설치하기로 한 방안은 비용 대비 효과를 두고 논란거리다. 살수차 운행 확대, 거리 물분사 차량 확대 등은 단기적인 미봉책이라는 평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북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졌다. 오후 6시까지의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는 42㎍/㎥로, ‘나쁨’(36~75㎍/㎥) 등급을 나타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세종·충북·전북만 ‘나쁨’ 등급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16~35㎍/㎥)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