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6개 금융회사 신규 인가…금융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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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가입자에 웨어러블 기기 지원 허용…행정지도·모범규준 전수 점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푼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고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걸음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만들면 가입자의 걸음 수를 확인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최초 1년간 낸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부수·겸영 업무 허용절차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4월 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39건의 행정지도와 280여건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검사도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등 핵심부문을 집중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꿔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수검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준법 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적으로 면책·감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푼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고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걸음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만들면 가입자의 걸음 수를 확인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최초 1년간 낸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부수·겸영 업무 허용절차를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4월 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39건의 행정지도와 280여건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검사도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등 핵심부문을 집중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꿔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수검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준법 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적으로 면책·감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