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주가조작 조사에 특사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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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최종구 "증권거래세 민주당 입장과 의견 같아"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은 실속도 못 차리고 창피만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무부, 금감원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확정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 맞춰 25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 증권 등의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밖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하고 국채금리 선물의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지적이 있던 금융투자업자의 회사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와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해외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새벽까지 업무를 봐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산출 시점 변경이 검토돼왔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 당국은 점진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폐지든 인하든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무부, 금감원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확정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 맞춰 25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 증권 등의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밖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하고 국채금리 선물의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지적이 있던 금융투자업자의 회사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와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해외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새벽까지 업무를 봐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산출 시점 변경이 검토돼왔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 당국은 점진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폐지든 인하든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