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분석 결과…"성희롱 피해자 70%, 불리한 조치 당해"
"근로자 상담의 절반이 성희롱 문제…가해자 80%는 상사와 사장"
지난해 인천에서 접수된 근로 상담 가운데 절반이 직장 내 성희롱을 토로하는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상담자 10명 중 7명은 2차 피해를 당했으며, 80% 이상이 직장 상사를 가해자로 꼽았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근로자들의 상담 491건 가운데 209건(45.2%)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었다고 7일 밝혔다.

그 뒤로 근로조건 상담 120건(28.4%), 모성권 상담 69건(17.1%), 직장 내 괴롭힘 65건(9.7%) 등 순이었다.

실제로 정규직 328명 중 166명(50.6%)이, 비정규직 127명 중 43명(33.9%)이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했다.

이 같은 양상은 연령대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5∼29세의 78.7%(37건), 40∼49세의 79%(49건), 50대 이상의 26%(23건)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을 호소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접수된 상담 77건 중 52건이, 10∼99인 사업장에서 접수된 115건 중 60건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일 만큼 비중이 컸다.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와 사장이 81.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 주로 권력관계 하에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가운데 73.5%는 이후 '불리한 조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털어놓은 불리한 처우에는 파면, 해임, 해고나 직무 재배치, 인사 조처,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가운데 66.5%는 재직 중 상담을 했지만, 32.6%는 퇴직한 뒤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상사에 의해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고용 자체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힘들다"며 "사업주와 상급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중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중 55%가 비혼자였다"며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은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