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림자규제도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목표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추진과제에는 기발표한 내용들을 담았다. 자동차·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업체에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 위해 올 2분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5대 신규과제'다.

최 위원장은 5대 신규과제로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층 맞춤형 지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부수‧겸영업무 허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인덱스(Index)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에 해당하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주택연금 카드도 꺼내들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층을 위해 연이율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손질한다.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도도 정비한다.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