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

하도급 관계에서 '을'에 대한 보호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제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과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크게 확대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회수 보장

먼저 그동안 집중해왔던 하도급대금 회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추가로 보완한다.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의무에서 면제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원칙적으로 무효화한다. 이를 위해 조선·소프트웨어·건설 등 하도급 법 위반이 빈번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가맹점주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는 거래 현실을 반영해 업종을 현행 4개에서 11개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작성하는 계약서가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와 점주간 광고 및 판촉에 대한 사전동의도 의무화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도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등 위법행위도 중점 조사하는 한편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선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벌규제 강화

대기업 규제는 한층 더 강화한다.

먼저 대기업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8년 만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기준과 순환출자 규제의 처벌 강화, 지주사 지분율 요건 상향,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게다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검찰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공정위 판단만 기다리면 됐지만 이제는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또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의 작동·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대기업과 관련한 연동형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장 자율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올해 주식소유현황(8월), 내부거래현황(9월), 지주회사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채무보증현황(12월) 등 대기업 정보를 분석·제공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선 엄정 제재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기업은 태광·대림·금호·하림 등으로 올 상반기 안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선 올해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선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시행령 개정)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고시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공시 대상이었던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이 추가로 공시 대상이 된다.

혁신 M&A 뒷받침

공정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수합병 심사는 독과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는 신속히 심사키로 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오디오 시장에 대해선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디지털 오디오 표준특허권자의 라이센스에 대한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행위와 제약시장에서 복제약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 등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적용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또 넷플릭스 등 신(新) 매체의 등장에 따라 방송매체산업의 시장분석을 실시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연내에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도 한층 더 강화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에 위생용품(식약처)·방사선(원안위) 기준 초과제품 리콜정보를 연계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제품 비교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택배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 계약기준을 표준약관으로 제정하는 한편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가액도 현실화 한다.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생겨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의 전면개편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소셜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대중들에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마케팅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