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증언·언론 보도 반박
트럼프 "대선 때 '입막음 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 당시 캠프 측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줘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 "그것은 선거운동 기부금이 아니었고 나에 의한 선거자금법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가짜 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과 전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가 갈라선 코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먼저 입막음용 돈을 건넨 뒤 트럼프 측에서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수표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 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출했다.

이는 선거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이뤄진 지출을 캠프가 승인했다는 취지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대신해 지불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 3만5천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9개월 만인 2017년 10월 3만 5천 달러짜리 수표 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코언은 캠프 측이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인잡지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각각 13만 달러, 15만 달러를 주는 데 관여했다.

대니얼스에게는 코언이 직접 건넸고, 맥두걸에게는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이러'의 모회사 '아메리칸 미디어'(AMI)가 지급했다.

AMI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페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그 수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불법적인 입막음용 돈 지급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며 위법행위는 없었고, 코언에게 법을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우리는 올해 남쪽 국경을 넘은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체포했다"며 망가진 시스템에서 국경순찰대가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 "민주당만 승선한다면 쉽고 빠르게 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