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폭로' 코언, 트럼프 회사 상대로 "190만달러 내놔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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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청문회 등 업무수행 비용 못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다가 등을 돌려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을 상대로 190만 달러(약 21억4천여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언은 전날 뉴욕주 1심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이 트럼프 측 회사를 대리해 수행한 각종 업무와 관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언은 트럼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신해 일하기로 계약상 협정을 맺었지만, 회사가 의무를 어겼다면서 미지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업무에는 트럼프 측 기업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다수의 의회 청문회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다.
코언은 2006년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본격화한 뒤 갈라섰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자신이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트럼프 회사 측이 비용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행위들로 인해 기소돼 법원에서 선고받은 금액과 관련, 이 부분도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언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인 뉴욕연방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몰수 50만 달러, 벌금 10만 달러, 배상금 140만 달러를 명령했다.
코언은 오는 5월부터 복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언은 전날 뉴욕주 1심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이 트럼프 측 회사를 대리해 수행한 각종 업무와 관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언은 트럼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신해 일하기로 계약상 협정을 맺었지만, 회사가 의무를 어겼다면서 미지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업무에는 트럼프 측 기업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다수의 의회 청문회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다.
코언은 2006년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본격화한 뒤 갈라섰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자신이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트럼프 회사 측이 비용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행위들로 인해 기소돼 법원에서 선고받은 금액과 관련, 이 부분도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언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인 뉴욕연방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몰수 50만 달러, 벌금 10만 달러, 배상금 140만 달러를 명령했다.
코언은 오는 5월부터 복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