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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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건보료 연말정산 때마다 직장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중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건보료 연말정산 때마다 직장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중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