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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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3천250만원-(5천만원*0.25)}*0.15이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천917만원을 써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3천250만원-(5천만원*0.25)}*0.15이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천917만원을 써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