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운전 중 스마트폰 봐도 된다" 자율주행차 운전규칙 마련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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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주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시스템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자율주행을 하다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운전과 관련한 운전규칙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운전규칙이 정해지는 등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안전대책을 반영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자율 주행을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 3’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 규정이 자율주행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자율주행차의 경우엔 허용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긴급할 경우에 수동운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며 운전하는 것을 용인키로 한 것입니다. 휴대폰 통화와 휴대폰을 이용한 간단한 메일작성 및 송신,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차내 텔레비전의 장기 시청 등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운전자의 음주는 당연히 금지됐고 식사, 수면, 독서 등에 대한 법적 규정도 당연히 없었지만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바뀐 시대상도 반영됐습니다. 음주와 수면은 자율주행차 주행 때도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건부 허용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 중 도시락 식사 등은 가능하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의무 위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업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작 실수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선 차량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법 개정으로 ‘레벨 3’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자율주행 수준이 더 높은 ‘레벨4’나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차량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까지 ‘레벨 3’급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차량 사고도 줄어들고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사 인력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글로벌 주요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이 공개한 2018년 자율주행 기술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분야에서 미국 구글(웨이모)의 ‘독주’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실험 주행거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는 빈도 등에서 구글(웨이모)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제너럴모터스(GM)크루즈 계열과 애플, 오로라(아마존 출자사), 우버테크놀로지 등 미국 업체들이 뒤쫓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세계 기술력 10위권에 3개사, 25위 내에 8개사가 자리 잡으며 강력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닛산자동차가 14위, 도요타자동차가 23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경쟁에서 한발 밀린 분위기 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안전대책을 반영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자율 주행을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 3’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 규정이 자율주행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자율주행차의 경우엔 허용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긴급할 경우에 수동운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며 운전하는 것을 용인키로 한 것입니다. 휴대폰 통화와 휴대폰을 이용한 간단한 메일작성 및 송신,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차내 텔레비전의 장기 시청 등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운전자의 음주는 당연히 금지됐고 식사, 수면, 독서 등에 대한 법적 규정도 당연히 없었지만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바뀐 시대상도 반영됐습니다. 음주와 수면은 자율주행차 주행 때도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건부 허용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 중 도시락 식사 등은 가능하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의무 위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업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작 실수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선 차량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법 개정으로 ‘레벨 3’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자율주행 수준이 더 높은 ‘레벨4’나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차량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까지 ‘레벨 3’급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차량 사고도 줄어들고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사 인력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글로벌 주요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이 공개한 2018년 자율주행 기술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분야에서 미국 구글(웨이모)의 ‘독주’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실험 주행거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는 빈도 등에서 구글(웨이모)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제너럴모터스(GM)크루즈 계열과 애플, 오로라(아마존 출자사), 우버테크놀로지 등 미국 업체들이 뒤쫓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세계 기술력 10위권에 3개사, 25위 내에 8개사가 자리 잡으며 강력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닛산자동차가 14위, 도요타자동차가 23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경쟁에서 한발 밀린 분위기 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