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임성근 판사 등 6명…'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도 포함
기소된 8명 가운데 이민걸·방창현 판사는 '정직' 상태
'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재판업무 배제…"우려 무겁게 인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사법연구를 명 받은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다.

이미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이 지난 5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기소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이 법원에서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신광렬·임성근·이태종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들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와 수시로 마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동서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건물 안에서 언제든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다.

기소 이튿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이 기소된 판사들의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자,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