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가운데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 중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따른 1차 조치로 정직 중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에게 오는 15일부터 8월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관 3명에게는 재판의 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사법연구 장소를 원소속 법원이 아니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여한 전직 8명과 현직 8명의 법관을 추가 기소했다. 사법연구 인사 대상은 임성근 신광렬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이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모두 66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