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다른데" 조건부 카풀 허용…"카카오 외 업체 사업 접을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행 여객운수사업법과 차이 없는 타협안
"오히려 규제 생겼다"…카풀 CEO 비판
"카카오 외 업체는 득될 게 없는 합의"
출퇴근 시간 정해놔 이용자 불편 예상도
"오히려 규제 생겼다"…카풀 CEO 비판
"카카오 외 업체는 득될 게 없는 합의"
출퇴근 시간 정해놔 이용자 불편 예상도
“이용자들 출퇴근 시간 다른데…”
카풀 운전자 A씨는 이번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타협안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그는 “시간제한 부분은 이용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합의는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카풀 업계는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영업시간을 정해버린 탓에 오히려 ‘규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금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카풀 사업의 근거 조항이 됐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원래 허용되는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 아니다”며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던지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풀러스는 유상카풀을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고,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차량공유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대표는 카풀 사업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는 합의안이라며 택시호출사업을 하는 카카오 말고, 카풀 업계에는 득 될 것 없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풀은 과거와 확장성이 없어 실패한 모델로 회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제외한) 타 업체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서비스 중인 타타 등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오점이다. 이번 합의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개선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풀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불편함도 예상된다. 유연근무제 등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 직군에 있는 이용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풀을 이용했던 김모씨(31)는 “퇴근이 딱 8시에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8시 10분에 퇴근한다면 평소 이용하던 카풀도 못하게 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이번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카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카카오만은 이번 합의로 카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 허용에 따라 카카오에 기대했던 수익 모델 중 중요한 부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카풀 운전자 A씨는 이번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타협안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그는 “시간제한 부분은 이용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합의는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카풀 업계는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영업시간을 정해버린 탓에 오히려 ‘규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금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카풀 사업의 근거 조항이 됐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원래 허용되는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 아니다”며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던지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풀러스는 유상카풀을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고,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차량공유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대표는 카풀 사업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는 합의안이라며 택시호출사업을 하는 카카오 말고, 카풀 업계에는 득 될 것 없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풀은 과거와 확장성이 없어 실패한 모델로 회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제외한) 타 업체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서비스 중인 타타 등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오점이다. 이번 합의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개선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풀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불편함도 예상된다. 유연근무제 등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 직군에 있는 이용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풀을 이용했던 김모씨(31)는 “퇴근이 딱 8시에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8시 10분에 퇴근한다면 평소 이용하던 카풀도 못하게 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이번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카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카카오만은 이번 합의로 카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 허용에 따라 카카오에 기대했던 수익 모델 중 중요한 부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