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건수 및 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건수 및 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범죄가 더 악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자가 관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 늘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2건 이상 복합적으로 위반한 사건은 총 53건이었다. 2017년보다 10건 더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18건으로 2017년(117건)과 유사했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내부자가 늘어난 탓이다.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5건 중 73건이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보다 51.1%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53건으로 늘었다. 이중 44건이 내부자 등이 관여한 사건이었다. 내부자 관여 사건의 경우,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이나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이용 행위 등이 동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은 소형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 혐의통보 기업 105개 중 45개가 불공정거래에 노출됐다. 33개는 1회 통보됐으며, 12개사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이 됐다. 이중 소형주가 78개로 전체의 74.3%나 차지했다.

주로 재무부실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쉽게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사유 발생·관리종목지정 및 우려 기업 등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CB(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빈번하기 때문에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시장평균 대비 높은 편이다.

시장감시본부는 올해 4·3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소차 관련주·남북경협주·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시장감시본부는 심리분석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검찰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지능화된 복합불공정거래 및 신종 불공정거래 매매수법 적시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