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명 클럽인 '아레나'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로부터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접수하고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강 씨는 강남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서류상 대표 6명이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탈세를 지시한 건 강 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아레나 대표들을 고발했으나 강 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씨는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레나 측이 관할 구청 등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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