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내일 피고인으로 법정에…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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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상당 부분 겹쳐 '양승태 예고편'으로 주목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파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으로 더 주목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며, 지난 1월 30일 재판이 파행한 이후로는 40일 만이다.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다.
10년 후배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8일 추가로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세세한 의견 진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날은 큰 틀에서 혐의 부인만 하고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기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3차 기소됐다.
애초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연합뉴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으로 더 주목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며, 지난 1월 30일 재판이 파행한 이후로는 40일 만이다.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다.
10년 후배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8일 추가로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세세한 의견 진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날은 큰 틀에서 혐의 부인만 하고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기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3차 기소됐다.
애초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