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식약처, WTO 회의서 EU·중국 등 8개국 기술규제 15건 해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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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수출되는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가전제품에 대한 현지의 불합리한 기술규제가 여러 건 풀려 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8개 참가국과 36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6건에 대해서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에너지효율 분야의 규제와 관련, 그동안 우리 측이 지속해서 제기한 6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U는 우리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전자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함량표기의 중복규제를 철회하고, 과도한 자동전원차단 규정을 낮췄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너지효율규제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오는 2023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냉장고, 세탁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로 상이한 표기방식을 일원화하는 한편 세탁기의 최종 판매날짜·예비부품 제공기간에 관한 모호한 등록의무 규정도 철회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규제준비를 위해 올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캐나다, 태국,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도, 페루 등도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외국 규제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