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점화…"연대 책임져야"VS"연좌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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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KBS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에게 사업상 이유로 약 2억7000만원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코인법률방'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돈을 잃었다고 해도 사기 성립이 어렵지만, 사업 의도도 애초에 없었다면 사기"라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약 2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걸그룹 빚투 논란을 비롯, 지금까지 빚투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대부분 유명 연예인의 가족 및 친척이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벌어진 사기이기 때문에 연예인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사기 행위를 하라고 이름을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연예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한 연좌제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