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사노위 본회의…'탄력근로제' 의결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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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현행 최장 3개월→6개월) 등에 대한 최종 의결에 나선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11일 3차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본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대표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참해 의결 자체가 무산됐다.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무용론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소집된 본위원회마저 파행되면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11일 3차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본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대표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참해 의결 자체가 무산됐다.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무용론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소집된 본위원회마저 파행되면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