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개월째 6000억 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저임금 인상 영향 1년 새 32%↑
고용보험 기금 2020년 적자 전망
고용보험 기금 2020년 적자 전망
고용 악화가 이어지면서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준비할 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6000억원을 웃돌았다.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1월(6256억원)에 이어 6000억원대를 또 돌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만8000명(9.6%) 증가한 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1년 전보다 1000명(0.7%) 늘어난 8만 명이었다.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였다.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여의 0.65%씩 매달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준다. 고용부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293만1000명)보다 49만3000명(3.8%) 늘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50만 명 증가)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선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만 명(5.5%) 늘어난 900만5000명이 피보험자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 피보험자는 358만1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2000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1월(6256억원)에 이어 6000억원대를 또 돌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만8000명(9.6%) 증가한 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1년 전보다 1000명(0.7%) 늘어난 8만 명이었다.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였다.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여의 0.65%씩 매달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준다. 고용부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293만1000명)보다 49만3000명(3.8%) 늘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50만 명 증가)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선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만 명(5.5%) 늘어난 900만5000명이 피보험자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 피보험자는 358만1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2000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