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측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유럽에서 미쓰비시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11일 확인됐다.

원고측 법무법인 지음의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유럽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 자산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월 별세한 김중곤 씨를 제외한 원고 4명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에서 자산 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방안을 여러가지 안과 함께 고려 중"이라며 "유럽에 압류 신청을 할 경우 현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소송 변호인 "유럽에서 미쓰비시 자산 압류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