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경영진, 주주제안 막으려 이사회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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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상급 법원 판단 기다리는 중…법원 결정 따를 것"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11일 한진칼 경영진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은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의 2월26일자 심문기일에서 '주총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3월5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법원 결정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음에도 한진칼은 이날까지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한진칼 주주들은 정기주총에서 논의될 안건도 파악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또 한진칼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하며 주주제안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회사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거액의 소송비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경영진은 KCGI 측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이같은 KCGI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칼은 "주주제안 자격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만 적용되는지 상법상 일반조항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 회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1심 법원과 같을 경우, KCGI 주주제안을 이번 주총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KCG 측이 제안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제한 안건 등을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KCGI는 최근 한진칼 지분을 12.01%, 한진 지분을 10.17%까지 각각 늘리는 한편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 3.8%를 차명 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은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의 2월26일자 심문기일에서 '주총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3월5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법원 결정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음에도 한진칼은 이날까지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한진칼 주주들은 정기주총에서 논의될 안건도 파악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또 한진칼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하며 주주제안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회사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거액의 소송비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경영진은 KCGI 측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이같은 KCGI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칼은 "주주제안 자격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만 적용되는지 상법상 일반조항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 회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1심 법원과 같을 경우, KCGI 주주제안을 이번 주총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KCG 측이 제안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제한 안건 등을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KCGI는 최근 한진칼 지분을 12.01%, 한진 지분을 10.17%까지 각각 늘리는 한편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 3.8%를 차명 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