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접대 의혹' 빅뱅 승리, 현역입영연기원 안 내면 입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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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각종 혐의를 받은 채 2주 뒤 입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승리가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한 것은 그의 현역 입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 나온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낸다면 심사 후에 현역 입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입대 후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승리는 각종 혐의를 받은 채 2주 뒤 입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승리가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한 것은 그의 현역 입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 나온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낸다면 심사 후에 현역 입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입대 후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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