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 대표 강모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코인업 대표 강모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발행을 내세워 투자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53)를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 "월드뱅크코인(WEC)이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다" 등의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씨의 합성사진을 내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강씨 등의 혐의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인업 사기 피해자가 수천명, 총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수서경찰서 앞에서는 코인업 피해자 모임 회원 500여명이 강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강씨는 특가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관련법 피의자"라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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