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재판 전략은…5·18 헬기사격 진실을 논쟁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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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변호인, 지난해 헬기사격 확인한 특조위 결과 부정
검찰 측 "국방부 특조위·군기록 헬기사격 사실 확인…명예훼손 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 아닌 '쟁점 사안'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으로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즉 헬기 사격이 사실인지 여부.
둘째 전씨가 일부러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사실임에도 이를 모른 체하고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
마지막으로는 헬기 사격은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으로 전씨의 회고록의 헬기 사격 부정은 개인의 표현 자유 영역이라는 논리를 폈다.
즉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한 전씨의 행위가 모욕은 될지언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전씨 측의 주장은 곧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가 밝혀야 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전씨가 이를 허위인지 알고 주장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 변호사는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설을 반박하는 정황과 함께 헬기 사격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증거를 토대로 도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 사격' 결론을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국과수 탄흔 발생 원인 추정이 과학적이지 않다", "특조위가 헬기 사격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종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주장으로 가장 최근 밝혀진 조사결과를 뒤집는 논리를 폈다.
헬기 사격 자체를 "정권 바뀔 때마다 (결론이 바뀌는)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다"며 "특조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명한 것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매몰돼 판단한 것이다"고 정치 쟁점화 의도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규명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군 기록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해 올해 2월 활동을 마감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에게 실탄사격을 가했다"고 광주항쟁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5·18 역사현장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인 10층에 새겨진 100여발 총알 자국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다.
광주시 의뢰로 총탄 흔적 분석보고서를 펴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사각도 등을 통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해 최근 조사 결과는 모두 '헬기 사격'을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 진위, 전씨의 허위사실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검찰 측 "국방부 특조위·군기록 헬기사격 사실 확인…명예훼손 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 아닌 '쟁점 사안'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으로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즉 헬기 사격이 사실인지 여부.
둘째 전씨가 일부러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사실임에도 이를 모른 체하고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
마지막으로는 헬기 사격은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으로 전씨의 회고록의 헬기 사격 부정은 개인의 표현 자유 영역이라는 논리를 폈다.
즉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한 전씨의 행위가 모욕은 될지언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전씨 측의 주장은 곧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가 밝혀야 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전씨가 이를 허위인지 알고 주장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 변호사는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설을 반박하는 정황과 함께 헬기 사격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증거를 토대로 도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 사격' 결론을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국과수 탄흔 발생 원인 추정이 과학적이지 않다", "특조위가 헬기 사격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종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주장으로 가장 최근 밝혀진 조사결과를 뒤집는 논리를 폈다.
헬기 사격 자체를 "정권 바뀔 때마다 (결론이 바뀌는)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다"며 "특조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명한 것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매몰돼 판단한 것이다"고 정치 쟁점화 의도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규명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군 기록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해 올해 2월 활동을 마감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에게 실탄사격을 가했다"고 광주항쟁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5·18 역사현장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인 10층에 새겨진 100여발 총알 자국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다.
광주시 의뢰로 총탄 흔적 분석보고서를 펴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사각도 등을 통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해 최근 조사 결과는 모두 '헬기 사격'을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 진위, 전씨의 허위사실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