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신입직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0년대에 대거 입사한 50대 초·중반 직원들이 잇따라 임금피크 대상이 되지만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유명무실한 국책銀 희망퇴직제…산은, 3년 뒤 17%가 '임피'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212명으로 전체 직원(3201명)의 6.6%다. 하지만 2022년 말이 되면 임금피크 대상자는 548명으로 17.1%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말 1.6%(140명)에 불과했던 기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도 2022년 말엔 11.7%(1033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은 이들 기관에 비해 인원은 적지만 임금피크 대상자가 급증하는 건 마찬가지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공공기관 기준)가 되면 정년(만 60세)까지 연봉이 매년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일제히 도입됐다. 문제는 금융 공공기관은 인건비 총액을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늘어도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시중은행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희망퇴직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임금피크 대상 직원의 80~90%는 희망퇴직을 선택한다. 이에 힘입어 시중은행들은 해마다 수백 명의 신입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에도 희망퇴직제는 있지만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임금피크 대상이 돼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임금피크 총기간(5년) 급여의 45%만 희망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퇴직 직전 월급의 36개월치를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 총기간으로 환산하면 공공기관의 세 배 수준인 120%에 이른다.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선임위원이라는 별도 보직을 주면서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한다. 이렇다보니 남은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면서 부서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