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 초·중·고교는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을 때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협의하지 않은 임의 채용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점, 학교장·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도 명문화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제고 방안도 담겼다. 투명한 공개채용을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면접 등 평가위원 복수 구성, 친인척 응시 배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격리, 회의록·답안지 등 기록물 10년 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