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재명 경기지사 형수, "남편이 시정 비판하자 이 지사가 불편했던 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 출석해 증언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형수 박모씨와 조카딸 이모씨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와 이씨는 이 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미망인과 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1일 오전 10시35분부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형수와 조카를 비롯 용인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 등 검찰 측 증인 4명만 출석했다.

    형수 박씨와 조카 이씨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에 임했다. 이들 두 모녀가 재판부에 무 대면 심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자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조카 이씨는 아버지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부친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부친은 2년 뒤인 2014년 10월 터키 가족여행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이 어머니 박씨와 함께 부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카 이씨의 증인심문 요지를 프린트해 변호인을 통해 법정 밖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증인 박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박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남편인 이 씨를 정신병자로 몰고,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남편이 한 것은 성남 시정을 비판한 것밖에 없다”며 “시정 비판에 대해 이 지사가 불편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과정을 공개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조카 출석…법정대면은 불발

      박인복씨 모녀 "이 지사 없이 증인심문 원해"…이 지사 "법정 밖에 있겠다"박씨 "사건 당시까지 정신질환 없어…이재명이 일을 꾸민 것" 주장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 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내일 공판에 형수 증인출석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박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10일 수원지법 성남지...

    3. 3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대면진단 실효성 공방

      검찰측 증인 "전문의가 직접 만나 확인해야"이지사측 "복지부 답변은 다르다" 적극 반박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