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후보자와 변호사 2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고객사였다. 원 측은 “이 전 후보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소속 변호사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