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의, 개정세법 및 법인세 성실 신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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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는 11일 중회의실에서 충남 북부지역 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개정세법 및 법인세 성실 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참석자들에게 기업경영 관련 개정세법과 시행령, 주의사항, 소득세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천안세무서는 법인세 성실신고 설명회에서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의 편의성과 혜택을 안내했다.
충남북부상의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기업경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는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참석자들에게 기업경영 관련 개정세법과 시행령, 주의사항, 소득세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천안세무서는 법인세 성실신고 설명회에서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의 편의성과 혜택을 안내했다.
충남북부상의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기업경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는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