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에도 재판 미룬 전두환…이번 재판은 어떻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골목 성명' 발표하고 검찰 출두 거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연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년 전인 1996년에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10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1996년 재판 때도 대국민 성명 발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지연됐다.
전씨는 검찰이 출두를 요구한 당일인 1995년 12월 2일 오전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이른바 '골목 성명'으로 불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전씨는 "이미 지난 13대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12·12를 포함한 책임을 저에게 모두 물어주시고 여타의 사람들에게 정치 보복적 행위가 없기를 희망한다"며 검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부를 비난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음 날인 12월 3일 오전 전씨가 머물고 있던 경남 합천에서 집행했다.
그는 1995년 12월 21일 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첫 공판은 1996년 2월 5일로 잡혔으나 전씨 측과 검찰이 각각 건강상의 이유, 보강 수사 및 관련자 추가 기소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1996년 1월 30일 "전 전 대통령이 장기간 단식으로 구토 및 현기증이 심하다"며 재판 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함에도 수사상 목적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전씨 측이 재판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희석하려는 검찰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건강진단서와 검찰의 신청서를 검토해 재판을 같은 해 2월 26일로 미뤘다.
당시 비자금 재판은 2월 26일 먼저 개시됐고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법 합헌 결정까지 내려진 후인 3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전씨 측은 이번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사건 검토를 이유로 재판을 미뤘고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어렵고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이송과 관할 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며 사실상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7일 공판기일에는 재판 며칠 전 독감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알렸다. 전씨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이나 자택 앞에서 자유연대 등 200∼300명이 결집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할 예정이어서 과거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10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1996년 재판 때도 대국민 성명 발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지연됐다.
전씨는 검찰이 출두를 요구한 당일인 1995년 12월 2일 오전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이른바 '골목 성명'으로 불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전씨는 "이미 지난 13대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12·12를 포함한 책임을 저에게 모두 물어주시고 여타의 사람들에게 정치 보복적 행위가 없기를 희망한다"며 검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부를 비난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음 날인 12월 3일 오전 전씨가 머물고 있던 경남 합천에서 집행했다.
그는 1995년 12월 21일 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첫 공판은 1996년 2월 5일로 잡혔으나 전씨 측과 검찰이 각각 건강상의 이유, 보강 수사 및 관련자 추가 기소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1996년 1월 30일 "전 전 대통령이 장기간 단식으로 구토 및 현기증이 심하다"며 재판 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함에도 수사상 목적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전씨 측이 재판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희석하려는 검찰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건강진단서와 검찰의 신청서를 검토해 재판을 같은 해 2월 26일로 미뤘다.
당시 비자금 재판은 2월 26일 먼저 개시됐고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법 합헌 결정까지 내려진 후인 3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전씨 측은 이번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사건 검토를 이유로 재판을 미뤘고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어렵고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이송과 관할 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며 사실상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7일 공판기일에는 재판 며칠 전 독감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알렸다. 전씨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이나 자택 앞에서 자유연대 등 200∼300명이 결집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할 예정이어서 과거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