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D-1] ② 조합장은 제왕…"검증시스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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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선거운동·합동연설회 금지, 깜깜이 선거로 매표 행위 되려 기승
전문가 "유권자 의식개선 절실, 거버넌스로 후보자 검증시스템 구축해야"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현금 제공과 선물·식사 대접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이는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일단 조합장에 당선되면 억대의 연봉은 물론 막강한 인사권과 사업집행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탈법 선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유권자 의식개선과 함께 후보자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 ◇ 인사권·사업집행권 칼자루 쥔 '막강' 조합장
'5당 4락'이라는 말이 있다.
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별로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후보자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억대 연봉은 물론이고 인사권과 사업권까지 권한이 막강하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는 이유다.
지역 농협은 자체 수익사업부터 신용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조합장은 이런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손에 쥐고 4년 임기 내내 조합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마디로 제왕이나 다름 없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디딤돌로도 삼을수 있다.
◇ 조합장 선거에 많은 '제한'…되려 선거 부정 부추겨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 3자가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합동연설회도 없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특정 장소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 경로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오직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릴수 있다.
지난 1회 선거와 다른 점이라면 사용 가능한 선거 공보물이 A4용지 크기 4면에서 8면으로 늘어난 것 뿐이다.
전북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은 "총선이나 대선과 다르게 조합장 선거 때는 후보자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거버넌스로 후보자 엄격 심사 필요"
매번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후보자 검증 시스템과 권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될성부른' 후보자가 출마해야 선거판도 덩달아 깨끗해지는 연쇄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그간 지켜봐 온 조합장 선거는 돈으로 얼룩져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후보자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권자들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돈 유혹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없어야 재력만 믿고 돈을 뿌리는 후보자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과거에 답습했던 조합장 선거 관행이 중앙선관위 위탁체제로 넘어온 뒤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 몇 사람만 잡으면 승산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유권자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선관위가 시골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등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조합장은 선거의 허점에 공감하고 조합장 권한 견제 장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당선되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뿌린 돈이 생각나 임기 내내 불법을 저지르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조합장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관찰하는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1천114개 농협조합 선거에 2천928명이 출마했고 90곳의 수협조합 선거에 227명, 산림조합 140곳의 선거에 319명이 도전했다.
(손현규 이영주 한지훈 임채두 기자)
/연합뉴스
전문가 "유권자 의식개선 절실, 거버넌스로 후보자 검증시스템 구축해야"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현금 제공과 선물·식사 대접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이는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일단 조합장에 당선되면 억대의 연봉은 물론 막강한 인사권과 사업집행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탈법 선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유권자 의식개선과 함께 후보자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 ◇ 인사권·사업집행권 칼자루 쥔 '막강' 조합장
'5당 4락'이라는 말이 있다.
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별로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후보자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억대 연봉은 물론이고 인사권과 사업권까지 권한이 막강하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는 이유다.
지역 농협은 자체 수익사업부터 신용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조합장은 이런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손에 쥐고 4년 임기 내내 조합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마디로 제왕이나 다름 없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디딤돌로도 삼을수 있다.
◇ 조합장 선거에 많은 '제한'…되려 선거 부정 부추겨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 3자가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합동연설회도 없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특정 장소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 경로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오직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릴수 있다.
지난 1회 선거와 다른 점이라면 사용 가능한 선거 공보물이 A4용지 크기 4면에서 8면으로 늘어난 것 뿐이다.
전북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은 "총선이나 대선과 다르게 조합장 선거 때는 후보자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거버넌스로 후보자 엄격 심사 필요"
매번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후보자 검증 시스템과 권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될성부른' 후보자가 출마해야 선거판도 덩달아 깨끗해지는 연쇄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그간 지켜봐 온 조합장 선거는 돈으로 얼룩져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후보자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권자들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돈 유혹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없어야 재력만 믿고 돈을 뿌리는 후보자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과거에 답습했던 조합장 선거 관행이 중앙선관위 위탁체제로 넘어온 뒤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 몇 사람만 잡으면 승산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유권자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선관위가 시골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등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조합장은 선거의 허점에 공감하고 조합장 권한 견제 장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당선되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뿌린 돈이 생각나 임기 내내 불법을 저지르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조합장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관찰하는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1천114개 농협조합 선거에 2천928명이 출마했고 90곳의 수협조합 선거에 227명, 산림조합 140곳의 선거에 319명이 도전했다.
(손현규 이영주 한지훈 임채두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