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D-2'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입찰…흥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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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입찰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여러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매장 면적이 크지 않고 품목도 제한돼 있어 공격적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 마감을 앞두고 에스엠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등 10여개 업체들이 제안서 준비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인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면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했다. 롯데·신라 등 대기업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열린 입국장 면세점 사업설명회에는 중소·중견업체 총 14곳이 참석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입찰 대상 매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F1(380㎡)과 제2여객터미널 AF2(326㎡) 2개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대 1 이상의 경쟁이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제한된다. 면세점 최대 효자 상품인 담배와 명품을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주류, 향수·화장품, 일반 기프트 상품으로 매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이 중 주류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게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주류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이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양주 1병까지는 내국인 면세금액인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류가 매출 비중이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이미 출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명품 등을 샀다면 면세한도를 고려했을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화장품보다 주류매출이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도전자 중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가장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전 세계 1위 면세 사업자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토마스쥴리코리아가 2013년 만든 합작사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듀프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유치 능력과 구매력에서 한참 앞서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의 세부 평가 항목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경영능력(350점), 보세구역관리 역량(300점), 사업능력(150점) 등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나온다.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글로벌 1위 업체인 듀프리가 합작사라는 '우회로'를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설립 당시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20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바뀌었다.
중소·중견업체의 자격을 갖기 위해 최대주주를 듀프리에서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했을 때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며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낙찰을 받는다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 마감을 앞두고 에스엠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등 10여개 업체들이 제안서 준비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인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면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했다. 롯데·신라 등 대기업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열린 입국장 면세점 사업설명회에는 중소·중견업체 총 14곳이 참석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입찰 대상 매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F1(380㎡)과 제2여객터미널 AF2(326㎡) 2개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대 1 이상의 경쟁이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제한된다. 면세점 최대 효자 상품인 담배와 명품을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주류, 향수·화장품, 일반 기프트 상품으로 매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이 중 주류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게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주류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이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양주 1병까지는 내국인 면세금액인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류가 매출 비중이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이미 출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명품 등을 샀다면 면세한도를 고려했을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화장품보다 주류매출이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도전자 중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가장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전 세계 1위 면세 사업자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토마스쥴리코리아가 2013년 만든 합작사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듀프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유치 능력과 구매력에서 한참 앞서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의 세부 평가 항목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경영능력(350점), 보세구역관리 역량(300점), 사업능력(150점) 등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나온다.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글로벌 1위 업체인 듀프리가 합작사라는 '우회로'를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설립 당시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20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바뀌었다.
중소·중견업체의 자격을 갖기 위해 최대주주를 듀프리에서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했을 때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며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낙찰을 받는다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