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현대차 노사, 기아차 방식 적용 '동상이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측 "분할 상여금도 통상임금 미포함"…노조 "기아차와 동일방식 적용"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잡정 합의하면서 최저임금 위반도 해결됨에 따라 같은 상황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대차는 기아차와 달리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을 해결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 따라 상여금 75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시급산정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하면서 1천명 정도인 최저임금 위반도 해결됐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기준인 시급산정기준은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에 월할상여금을 더한 금액을 243시간으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도 시급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아차는 물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연봉 6천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가 약 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월 174시간(주 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유급휴일(토요일 8시간)을 더한 243시간이 적용된다.
이들 3개사는 짝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 600%와 설·추석·휴가 때 50%씩 지급하는 150%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시급산정에서도 제외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생산직 근무자 평균 1만2천717원에서 1만8천448원으로 5천731원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
기본급과 평균 75만원 수준인 통상수당만 시급 산정에 포함하던 것을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나눠 주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시급은 평균 45% 올랐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해결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대자보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앞서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월 1심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고, 2015년 11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임단협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올릴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아차 사측이 2심까지 패소한 것과 달리 현대차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기아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연계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결정을 토대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잡정 합의하면서 최저임금 위반도 해결됨에 따라 같은 상황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대차는 기아차와 달리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을 해결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 따라 상여금 75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시급산정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하면서 1천명 정도인 최저임금 위반도 해결됐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기준인 시급산정기준은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에 월할상여금을 더한 금액을 243시간으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도 시급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아차는 물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연봉 6천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가 약 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월 174시간(주 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유급휴일(토요일 8시간)을 더한 243시간이 적용된다.
이들 3개사는 짝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 600%와 설·추석·휴가 때 50%씩 지급하는 150%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시급산정에서도 제외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생산직 근무자 평균 1만2천717원에서 1만8천448원으로 5천731원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
기본급과 평균 75만원 수준인 통상수당만 시급 산정에 포함하던 것을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나눠 주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시급은 평균 45% 올랐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해결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대자보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앞서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월 1심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고, 2015년 11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임단협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올릴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아차 사측이 2심까지 패소한 것과 달리 현대차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기아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연계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결정을 토대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